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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계약제도
1. 지정대상 : 중소,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2. 컨설팅범위- 우수제품에 대한 자료분석- 신청자료 검토 (제품설명서, 제품규격서, 관련 문서)- 우수제품 모의심사진행 컨설팅- 우수제품 1차 심사 이후 실무진행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