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수공급자계약

다수공급자계약이란?

각 공공기관의 다양한 수요를 충족하기 위하여 품질, 성능, 효율 등에서 동등하거나 유사한 종류의 물품을 수요기관이 선택할 수 있도록 2인 이상을 계약상대자로 하는 계약제도

1. 계약대상 : 다수공급자계약 업무처리규정에서 정한 결격사유에 해당사항이 없고 입찰참가자격 등이 충족된 업체

2. 컨설팅범위
- 입찰참가자격/적격심사에 필요한 자료 안내 및 검토진행(방문미팅)
- 가격기초자료 작성 및 제출 지원
- 계약체결업무 지원 및 공급절차안내(2단계 경쟁 납품포함)